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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및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한나: 2024. 9. 15.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간의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 조건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임신 주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모성을 보호 및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한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현재 '모성보호 3법'이 9월 1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부부 합산 기준의 경우)에서 1년 더 늘어나게 되어 3년으로 제정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10일->20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로부터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12일 현행법이 통과되면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간 육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한다.
'모성보호 3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급여 및 기간이 조금씩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육아휴진 기간 신청방법

집 근처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하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용 24'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 및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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