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의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불리고 있으며 PA간호사 뜻, 자격, 연봉,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PA간호사 뜻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그중 일부분을 위임을 받아서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을 "PA간호사"라고 부른다.
의사의 수술 및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의 일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시행하게 된다.
PA는 대부분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지적이 계속돼 왔다. PA 간호사 들은 법 테두리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법안제정에 대하여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어 왔다.
이에 관한 2024년 8월 28일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게 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간호사"를 의료 행위를 허용하며 ,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PA간호사 자격
먼저 간호 국가 자격증을 위하여 간호대학 졸업 및 그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후 간호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이후로 간호사로 3년이상의 경력과 PA 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료하면 된다.
대학원을 가서 전문간호사가 되어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PA간호사 가 될 수 있다.
PA간호사 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자세한 법안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PA간호사 연봉
현재 법안이 제정되면서 PA간호사 연봉 수당은 일 최대 15만 원 지급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최대 3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균 PA간호사의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연봉 1억, PA간호사의 경우 연봉 1억 5천 정도 하며 병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연봉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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