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자녀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신청, 소득기준, 비용 알아보도록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의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 돌봄 자원을 창충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일시이용의 경우-
서비스 시작 기준일로부터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AI 또는 서비스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 후 적절하게 배정해 준다.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확인 후 수락하게 될 시에 이용자 예치금에서 요금이 즉시 차감하게 된다.
신청하신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정기이용의 경우-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준다.
서비스일 2일 전 소지한 에치금에서 이용하는 요금이 차감이 된다.
신청하신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한 후 법정 가점을 등록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가','나','다' 형의 경우 양육에서 가구원의 공백이 생긴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에 해당된다.
'라'형의 경우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유형에 따라 이용절차가 상이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되는 체계가 다르다.
가구원의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기본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이용대상: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내용: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하며 가사 서비스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내용: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용시간: 기본적으로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으로 한다.
추가시간의 경우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다.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에 해당되며 야간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시간대로 야간 할증으로 요금이 적용된다.
휴일 할증의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본요금의 50% 증액이 된다.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의 시간이 취소시각으로 포함된다.
취소수수료의 경우 건당 11,630원이 부과되며 돌보미에게 취소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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