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정보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9월 신청방법

by 한나: 2024. 9. 11.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세대에게 기회와 보장을 위하여 5년이란 기간동안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출발시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대상 및 9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5년(60개월) 이란 기간 동안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

만 나이 기준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합니다.

-개인소득 경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및 심사 순서

9월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입니다. 

 

가입신청을 받으면 취급되는 은행 앱을 다운 받아 신청합니다.

신청후 약 2주간의 가입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2주간의 심사기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결과를 통보 받게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